경제 정보 / / 2022. 11. 23. 08:00

2023년 부모급여 금액과 소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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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가 2023년과 2024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022년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대체되며,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금액, 소급적용 여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으로, 만 2세 미만의 아기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15일 이전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 달부터, 15일 이후에 출생 신고를 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0~11개월) 70만원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35만원 50만원

2023년에는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은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0~11개월 100만 원, 12~23개월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수급 가능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이하(0~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식 지급받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출산 장려금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출생한 영아의 경우 부모급여 월 70만 원(연 84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첫 1년 동안 1,16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영아수당과 달라진 점

기존 영아수당이 바우처로만 지급되었다면 부모급여는 바우처 및 현금 지급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 시 보육료로 대체되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부모급여는 바우처나 현금으로 보육료를 납부한 후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기존 영아수당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22년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7월에 출생한 경우, 23년 1월 ~ 6월에는 만 0세 아동으로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23년 7월 ~ 12월에는 만 1세 아동으로 월 35만 원을, 24년 1월 ~ 6월은 만 1세 아동으로 월 50만 원을 수령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예상

시행 전이라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기존 수당 신청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수당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영아 수당을 받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격이 부모급여 수급자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출산 예정인 분들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현금 말고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공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위 정보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혜택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출산 지원 제도는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지원금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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