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 / 2022. 11. 18. 22:27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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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5일에 고시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가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01만 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매년 어떻게 결정되고 고시되는지,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얼마인지,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22년 8월 5일 고시)

최저시급 9,620원, 주급 76,9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약 201만 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합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했고,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최저임금제도 목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를 통해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기선에 기여합니다.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심의 및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매년 5~6월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 ~ 2023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사업주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면, 이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약 209시간입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개월 =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월급을 계산했을 때 약 201만 원이 됩니다. 간혹 주 40시간 × 5주 = 200시간으로 해서 좀 더 낮게 계산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201만 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이란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 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출처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동 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2023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똑똑한 정보로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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