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 / 2022. 11. 27. 22:37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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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산을 앞둔 분들은 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및 내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509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금액
출처 : 대한민국정보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단,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로 별도의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바우처는 태아 수, 자녀 수,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09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은 14일을 지원합니다. 쌍태아 및 중증 장애 산모 & 단태아는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 쌍태아 이상은 20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 BC, 롯데, 삼성, 신한' 카드사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서비스 이용금액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 추가 발생 요금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바우처 유형

출처 : 보건복지부

 

바우처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이용기간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바우처 유형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도나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공기관 알아보기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거주 지역 부근의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공기관별 관리사 현황 및 누적 이용자 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앞둔 산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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