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 / 2022. 11. 17. 20:08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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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업무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일까?

연속되는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2항)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근로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유지는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대기시간과는 다릅니다

대기시간이란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혹시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도록 명령하는 것은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위반할 경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휴게시간 부여방법

부여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다면 어느 시간대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작업의 성질, 근로조건 등에 따라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1시간마다 10분씩 또는 2시간마다 20분씩 쉬게 하는 등 세분화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므로 그 이상의 휴게시간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너무 긴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 그만큼 사업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근로자의 여가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휴게 시간 연장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가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정보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올바르게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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