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 / 2022. 11. 15. 11:56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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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비용을 과도하게 납부했을 때, 보통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과다지출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납부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4항)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합니다. 그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이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출처 : 국민건강보험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The 건강보험 앱, 공단 홈페이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해줍니다. 신청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여기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자별 맞춤 메뉴 두 번째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해요.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왼쪽 하단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그 밖의 미환급금 조회(정부 2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외에 미환급금이 있다면 사이트 '정부 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상단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이용(e하나로 민원)을 클릭하세요. 왼쪽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국세, 지방세,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등 다양한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하게 확인해서 혜택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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