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비용을 과도하게 납부했을 때, 보통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과다지출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가로 납부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4항)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합니다. 그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이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The 건강보험 앱, 공단 홈페이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해줍니다. 신청기간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여기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자별 맞춤 메뉴 두 번째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해요. 공동·금융 인증서 등록,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세요.
왼쪽 하단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미환급금 조회(정부 2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외에 미환급금이 있다면 사이트 '정부 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상단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이용(e하나로 민원)을 클릭하세요. 왼쪽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국세, 지방세,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등 다양한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하게 확인해서 혜택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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