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 / / 2022. 11. 29. 22:03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 기준, 조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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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졌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매물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높은 전세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 기준, 조건, 금액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2년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22년 8월 22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 기준, 조건, 금액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환산율 2.5%)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2천만 원 × 2.5% ÷ 12개월 = 약 4만 원)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 기준, 조건, 금액

 

소득·재산 요건

* 청년 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1)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 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 월)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 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2)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 기준, 조건, 금액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국토교통부 기준, 조건, 금액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및 지급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22.8.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주택공사 전화상담실(15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똑똑한 정보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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