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일어났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 문화를 없앨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는 나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로, 출생일부터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계산법입니다.
연 나이
출생한 해에는 0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나이로, 세는 나이와 같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이들이 한 살을 먹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소득세법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만 나이
태어난 해에 0살로 시작하여 다음 해 생일이 돌아오면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이예요.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한 살이 되기 전까지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개정 법률 내용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합니다. (민법·행정 기본법 개정안)
-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내년 6월 예정)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도 도입하게 됩니다. 언론, 방송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표기합니다.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 표기,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 등도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민법과 행정법입니다. 담배나 술 구입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점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년연장, 국민연금수령, 기초연금수령 등의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생일이 지난 경우
만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예) 1990년 생이라면 (현재 연도는 2022)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022 - 1990 = 32세
생일이 지난 경우 : 2022 - 1990 -1 = 31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만 나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국제적 기준과 같기 때문에 해외 사용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법적인 나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편리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살에서 2살 어려지는, 기분 좋은 효과도 있고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없애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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